BlockBeats에 따르면, 9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도입 및 브로커-딜러 규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브로커-딜러, 수탁 및 보고에 대한 SEC의 지침에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에서 규제 완화와 법적 조치 위험을 완화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체 거래 시스템 및 전국 증권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고려"하도록 거래소법을 개정하고, 암호화폐 기업의 데이터 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브로커-딜러 재무 책임 규정 개정이 포함됩니다. 각 개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SEC가 관련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유리하도록 집행 방식을 완화하고, 세이프 하버 제도를 확립하며, 기존 규정을 개편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의제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폐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인 규칙 제안을 다룹니다. 우리는 규제가 현명하고 효과적이며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이전 행정부의 여러 프로젝트를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