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젠성의 한 갱단이 USDT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는데, 관련 금액은 133억 위안이 넘습니다.
BlockBeats에 따르면, 9월 5일 중국 푸젠성 한장구 인민법원은 올해 상반기에 법원이 제기한 가상화폐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얀, 정, 린 등은 가상화폐 USDT(테더)를 이용해 지하 외환 거래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채팅 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U-코인"을 이용해 위안화를 외화로 불법 환전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은행 계좌의 거래액은 133억 위안이 넘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외환 거래액은 2,562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푸젠성 각지의 은행에서 4억 7,800만 위안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여 "U-코인"을 구매한 후 상류 범죄 지갑으로 이체하는 등 해외 범죄 자금을 세탁하고 차익을 취했습니다. 체포 당시 용의자 린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공안 당국에 공범의 휴대전화 계정에서 주요 음성 녹음 파일 3개를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법의학 연구소에 성문 비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원 확인 후, 음성 검사 결과와 린 씨의 음성 샘플이 동일 인물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계정과 피고인 린 씨 사이의 연관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의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이전에 무죄를 주장했던 린 씨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혐의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법원은 경찰 및 법원과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얀 씨, 정 씨, 린 씨를 비롯한 15명에게 8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불법 영업 및 사이버 범죄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푸톈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