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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시법원, '가상달러' 투자 사건 공개: 8만 위안 투자, 단 0.1위안 인출로 환산

BlockBeats에 따르면, 9월 7일 중국 장쑤성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가상 달러" 투자 관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외환 플랫폼 A는 "월 수익률 약 7%"를 광고하며 사용자들이 플랫폼 계좌에서 수익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우밍은 왕하오에게 A 플랫폼에서 외환 자산을 매수하도록 의뢰하고 84,350위안을 이체했습니다. 같은 날, 왕하오는 저우밍이 환전한 플랫폼 달러 13,000위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A 플랫폼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저우밍의 계좌에 있던 13,000달러는 0.1위안으로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우밍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왕하오를 상대로 84,350위안 원금 반환과 펀드 점유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후, 법원은 저우밍이 왕하오에게 A 플랫폼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탁한 것은 저우밍이 내린 독립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우밍과 왕하오 사이에는 어떠한 위탁 재무 관리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 플랫폼에서 저우밍 계좌의 자금 손실은 그의 투자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우밍은 해외 플랫폼 투자 시 관련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투자 행위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에 따른 투자 위험은 저우밍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저우밍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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