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비츠(BlockBeats)는 9월 11일 한국 정부가 벤처캐피털(VC) 자격 취득 금지 업종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중개업을 제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요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벤처캐피털 자격을 취득하여 자금 및 정부 지원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딥테크(Deep Tech)" 분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한성숙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이라며, "벤처캐피털이 신흥 산업으로 원활하게 유입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비즈와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