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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플랫폼 인출 불가 사태를 겪은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BlockBeats 뉴스, 2월 13일, 중국 상해 지안구 인민법원은 가짜 투자로 인한 불법이득 분쟁 사건을 최근 심리했습니다. 여성이 라이브 방송에서 유도당한 후 105만 위안을 가상 통화 거래에 투자하고 인출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심, 이심에서 모두 기각당해 결국 모든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2019년 11월, 해당 여성은 영업 전화를 받고 라이브 방송에서 금융 투자 주최자의 안내를 받아 가상 통화 거래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성은 총 105만 위안을 투자하고 8명의 판매자와 거래를 체결했으며 그 중 하나는 8만 위안으로 이 씨와의 거래였습니다. 이후 그 여성은 해당 거래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없음을 발견했고 해당 플랫폼 계정의 105만 위안 가치의 가상 통화를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그 여성은 현지 경찰에 신고한 동시에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이 씨에게 8만 위안의 거래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해당 디지털 거래소 회원이며 USDT를 매도하는 것에 그치며 해당 여성이 말한 플랫폼 계정은 등록한 적이 없고 자금이 입금된 후 양측이 거래를 완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 이득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해 지안구 인민법원은 심리 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표에 따르면,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을 할 때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나 도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는 USDT는 가상 통화로, 가상 통화는 법정 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가상 통화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합니다. 해당 여성이 한 투자 거래는 가상 통화 관련 업무 활동에 속해 국가 금융 감독 질서를 파괴하여 사회 질서나 도덕을 위반하며, 적법한 민사 행위가 아니므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인민법원은 원고인 여성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판결에 불복하며 상소했습니다. 이심 법원은 심리 후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화샤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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