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뉴스, 2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월 19일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Rule 15c3-1' (순 자본 규정) 관련 Q&A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여기서 SEC는 거래소 중개인 (broker-dealer)이 자체 보유한 지불형 안정화코인 (payment stablecoin) 포지션의 순 자본을 계산할 때 할인 처리 방식을 명확히했습니다.
해당 답변에 따르면, 거래소 중개인이 자체 보유한 지불형 안정화코인을 'Rule 15c3-1'에 따라 '즉시 시장'으로 인정하면, 자본을 계산할 때 다수 또는 공매수 포지션 중 시장 가치가 더 큰 쪽을 기준으로 2%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에 따르면, SEC 직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SEC 암호화폐 업무 그룹 의장 헤스터 피어스는 즉시 해당 처리 방식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안정화코인이 블록체인 결제 및 거래의 중요한 인프라이며, 합리적인 자본 처리가 거래소 중개인이 안정화코인을 수용, 결제 및 토큰화 된 증권과 관련된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몇몇 중개인이 조심스러운 태도로 취할 수 있는 100% 할인에 비해 2% 할인이 미국 달러 및 고품질 단기 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안정화코인의 뒷받침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