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뉴스, 2월 25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은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 중이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을 추천하는 '금융 인플루언서' (Finfluencer)에게 금융 자산 강제 공시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안건 내용에 따르면, 투자 조언을 반복 제공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다수에게 금융 투자 상품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권장하는 개인은 자신이 받은 보상 및 보유한 관련 금융 상품 및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로 세부화될 예정입니다.
위반자에게는 시장 조작, 선조 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하지 않은 거래 행위에 준하는 처벌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률적 목적은 투자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 비대칭 및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SNS 플랫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유사 투자 상담업자' 신고 건수가 2018년 132건에서 2024년에는 1724건으로 6년간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일부 미등록 업체가 거짓 광고, 그릇된 주장, 심지어 시장 조작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이 최근 금융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정 준수 감독을 강화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