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소식, 5월 27일, ‘홍콩 지역 일부 은행에서 투자 계좌 개설 시 신고서 서명이 필요하다’는 사안과 관련해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오늘 관련 규제 요건이 5월 22일 모든 인가 기관에 발송됐다고 밝혔다.
홍콩금융관리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기관은 중국 본토 투자자의 투자 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때 세 가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심스럽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개설된 투자 계좌를 폐쇄한다. 2023년 1월부터 또는 금융관리국이 지정한 기타 기간 내에 의심스럽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개설된 고객 투자 계좌를 식별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신분증명 서류가 포함된다.
2. 잔액이 없고 휴면 상태인 투자 계좌를 폐쇄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본토 투자자가 보유한 투자 계좌 중 2026년 5월 22일(기준일) 현재 어떠한 자산 잔액도 없고, 기준일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개시한 활동이 없는 계좌를 의미한다.
3. 신규 투자 계좌 개설 시, 해당 중국 본토 투자자로부터 투자 활동 및 관련 결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금이 중국 본토 이외의 합법적 출처에서 나왔음을 확인하는 서면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추가 규제 조치는 투자 계좌에만 적용되며, 종합 은행 계좌 내 투자 계좌도 포함된다. 비투자 기능(예: 일반 저축, 당좌·정기예금, 결제, 대출 및 신용카드 등)은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추가 조치의 적용 대상은 개인 고객이며, 법인 고객 및 기관 고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이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