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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해외투자 신규 규정: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 심사·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및 위법 소득 몰수 조치

BlockBeats 뉴스, 6월 1일, 중국 국무원이 《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제27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투자 비준·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실제 정보 은닉 등의 방식으로 관련 비준·등록을 신청한 경우, 비준·등록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투자 금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자 활동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주식 및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투자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투자자가 뇌물 제공, 속임수 등 부정한 수단으로 해외투자 비준·등록을 획득한 경우, 비준·등록 기관은 비준·등록 문서를 취소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투자 금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투자 활동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주식 및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투자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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