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뉴스, 6월 29일, 지난 금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세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기존 DRAM 생산 능력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부족 현상을 조성하고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 인용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 행동으로 인해 상업용 DRAM 가격이 지난 4년간 약 700% 상승하여 글로벌 소비자 전자제품 및 기업 IT 구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이 최근 iPad와 Mac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례는 원고 측이 가격 전가의 전형적인 예로 인용했습니다. 세 제조사의 상류 공급 부족이 공급망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법적 논거는 허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2000년대에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형사 가격 조작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두 회사는 합계 7억 3,1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고, 여러 관련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장은 이 역사적 기록을 인용하여 법원에 세 회사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공모 행위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혐의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처음으로 기소된 피고와 달리, 이 전과 기록은 원고 측에 비교적 강력한 참고 근거를 제공하며, 피고 측의 변호가 더 높은 여론 및 법적 비용에 직면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