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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법원은 중국 시민이 해외 가상화폐 채굴기를 운영하기로 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BlockBeats에 따르면, 9월 11일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해외 관련, 홍콩, 마카오, 대만 민사 및 상사 소송의 실적과 주요 판례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외 가상화폐 채굴기와 관련된 매매 계약은 중국의 금융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의 왕모밍(Wang Mouming)과 정모우(Zheng Mou)는 위챗(WeChat)을 통해 협상했습니다. 정모우는 왕모밍에게 가상화폐 채굴 전용 서버 24대(이하 "채굴기")에 대한 대가로 102만 4천 위안(약 1억 8천만 원)을 지불했으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채굴기를 몽골로 운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모우슝(Zheng Mouxiong)과 천모우슝(Chen Mouxiong)은 전기 요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채굴기가 몽골에 도착한 후에도 온라인 문제가 자주 발생했고, 왕모우밍의 통제 하에 남아 배송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모우는 매매 계약의 무효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왕모우밍은 이 사건에 몽골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무슝은 자신과 왕무밍 사이에 어떠한 판매 관계도 없었으며, "채굴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이 외국적 요소와 관련이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중국 국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은 "채굴기"의 매매 및 몽골 운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 환경 및 금융 안보를 포함한 중국의 공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채굴기"는 "채굴"을 위한 특수 장비로, 에너지 소모가 많고 가상화폐 거래는 중국의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금융 활동입니다. 계약은 사회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법원은 양 당사자의 과실 정도와 계약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관련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저우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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