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후이 법원: 테더 거래는 사회 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BlockBeats에 따르면, 9월 23일 중국 안후이성 통링 중급인민법원은 안후이성 충양현 법원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소송을 종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딩 씨는 플랫폼을 통해 코인당 7.44위안의 가격으로 테더 코인 1,300개를 구매하여 총 9,672위안을 받았습니다. 판매자 우 씨는 주문을 확인하고 판매를 완료하고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딩 씨는 이후 우 씨의 수익이 부당이득이라며 수익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테더 거래가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고 무효이며, 손실은 관련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