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주정부 허가 신탁회사가 암호화폐 자산의 보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인
BlockBeats에 따르면, 10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 자문가들이 1940년 투자 자문법에 따라 주정부 공인 신탁 회사를 암호화폐 자산의 적격 수탁 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무조치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로펌 Simpson Thacher & Bartlett의 공식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디지털 자산 수탁에 대한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하여, 등록된 투자 자문가와 규제 대상 펀드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한 법 집행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정부 공인 신탁 회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합법적으로 수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The Bl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