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뉴스, 2월 6일,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여덟 부처가 가상통화 등 관련 리스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고 대응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가상통화가 법정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타다코인 등 가상통화는 비통화적 기관 발행,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환성을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용통화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으로 취급됩니다.
국내에서 법정통화와 가상통화 교환업무, 가상통화 간 교환업무, 중앙 매치업체로서의 가상통화 거래,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정보 중개 및 가격 결정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 자금조달 및 가상통화 관련 금융상품 거래 등 가상통화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적으로 대체표로 서류 및 증서 불법 발행, 무단 공개 증권 발행, 불법 금융증권사업, 불법 모금 등의 불법 금융활동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단호하게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해외 단위 및 개인은 어떤 형태로든 국내 주체에게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통화에 링크된 안정화폐는 통용 중에 법정통화의 일부 기능을 간접적으로 수행합니다.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법내외 모든 단위 및 개인은 국외에서 인민폐에 링크된 안정화폐를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