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오늘, 중국 인민은행 웹 사이트에서 "중국 인민은행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 산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시장 감시 총국 금융 감독 총국 중국 증권 감시 위원회 국가 외환 관리국에 대한 가상 통화 등과 관련된 위험을 더욱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통지 (은행고〔2026〕42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중앙 은행 및 기타 여덟 부처의 최신 감독 요구 사항은 최근 몇 년간의 감독 요구 사항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주요 감독 대상은 가상 통화 거래 조장, 환전, ICO, 해외 플랫폼 서비스 등의 투기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RWA에 대한 감독이 추가되어 RWA 토큰화, 안정화폐 (특히 중국 위안화에 링크된)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방, 자치 구역 및 직할 시 인민 정부, 신장 산업 건설 군:
요즘, 가상 통화, 실제 세계 자산 (RWA) 토큰화 관련 투기 조장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여 경제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재산 안전을 해칩니다. 가상 통화,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 관련 위험을 더욱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 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 투자 기금법>, <중화인민공화국 선물 및 파생상품 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환율 관리 조례>, <비합법 모집 방지 및 처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통신법> 등의 규정에 따라 중앙 인터넷 정보 및 전달 사무소,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청과 합의를 이룩하고 국무원의 동의를 얻은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가상 통화는 법정 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타이다 등 가상 통화는 화폐 당국이 발행하지 않았으며, 암호화 기술 및 분산 원장 또는 유사 기술과 함께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등 주요 특징을 갖추었으며, 상환 능력이 없어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 통화 관련 비즈니스 활동은 비법적 금융 활동에 속합니다. 국내에서 법정 통화와 가상 통화 간의 교환, 가상 통화 간 교환, 중앙 상대방으로서의 가상 통화 매매, 가상 통화 거래에 정보 중개 및 가격 결정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및 가상 통화 관련 금융 상품 거래 등 가상 통화 관련 비즈니스 활동은 비법적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 완전한 공개 발행 증권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법적으로 증권 및 파생 상품 거래를 비법적으로 운영하는 비법적 금융 활동, 엄격히 금지되며, 엄격히 법률에 따라 폐지될 것입니다. 국외 단위 및 개인은 국내 주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가상 통화 관련 서비스를 법률에 어긋나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법정 통화에 링크된 스테이블코인은 순환 중에 법정 통화의 일부 기능을 간접적으로 수행합니다.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법정 통화에 페그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관련 기관의 법규 준수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refers to the activity of using cryptographic technology and distributed ledgers or similar technologies to transform ownership of assets, rights to income, etc., into tokens (tokens) or other rights and bond certificates with token (token) characteristics, and conducting issuance and trading activities.
Engaging in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activities within the country and providing related intermediarie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etc., which are suspected of illegal issuance of token vouchers, unauthorized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illegal operation of securities and futures businesses, illegal fundraising, and other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shall be prohibited. Unles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business activities conducted relying on specific financial infrastructures are excluded. Overseas entities and individuals are not allowed to illegally provide real-world asset tokenization-related services to domestic entities in any form.
(3) Interdepartmental Coordination. The People's Bank of China, together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the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other departments, shall improve the working mechanism and, together with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enhance coordination, form a synergy, coordinate and guide regions to carry out risk prevention and control of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related to virtual currencies.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together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the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other departments, shall improve the working mechanism and, together with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enhance coordination, form a synergy, coordinate and guide regions to carry out risk prevention and control of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related to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4) Strengthening Local Implementation. Provincial People's Governments are overall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risks related to virtual currencies and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within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regions, with local financial management departments taking the lead, branches and local offices of the State Council's financial management departments, telecommunications authorities, public security, market regulation, and other departments participating, and coordinating with cyberspace authorities, courts, procuratorates to establish a normalized working mechanism and effectively link with relevant central departmental mechanisms to form a collaborative working patter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tively prevent and properly handle risks related to virtual currencies and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maintain economic and financial order, and social stability.
5.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중국 인민은행, 중국 증권 감독 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과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 외환국 및 인터넷 정보 보안부 등 부처는 모니터링 기술 수단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서간 데이터 통합 분석 및 공유를 강화하여 가상 통화 및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활동의 리스크 동향을 적시에 파악합니다. 지방 정부는 지역 모니터링 및 경보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하며, 지역 금융 감독 기관은 중앙 정부 금융 감독 기관 지부 및 파견 기관과 인터넷 정보 보안, 공안 부서와 함께 온라인 모니터링, 오프라인 조사 및 자금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연결을 실시하여 가상 통화 및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활동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리스크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여, 경고 정보 전달, 확인, 처리에 빠른 대응 메커니즘을 강화합니다.
6. 금융, 중개 및 기술 서비스 기관의 강화된 관리. 금융 기관(은행 외 비은행 결제 기관 포함)은 가상 통화 관련 업무 활동에 대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정산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상 통화 관련 금융 상품을 발행하거나 판매하거나 가상 통화 및 관련 금융 상품을 담보 범위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나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상 통화를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나 위반 행위의 선망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은행 외 비은행 결제 기관 포함)은 허가받지 않은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위탁, 정산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중개 기관, 정보 기술 서비스 기관은 허가받지 않은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 및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해 중개, 기술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7. 인터넷 정보 콘텐츠 및 접근 관리 강화. 인터넷 기업은 가상 통화,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장소, 상업 전시, 마케팅 홍보, 유료 유입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선망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조사, 수사 작업에 기술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보안, 통신 주관부 및 공안 부서는 금융 관리 부서로부터 이송받은 문제 선망에 대해 즉시 법률에 따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포함된 프로그램) 및 공개 계정 등에서 가상 통화 및 실물 자산 토큰화 관련 업무 활동을 중단, 폐쇄해야 합니다.
8. 사업 주체 등록 및 광고 관리 강화. 시장 감독부서는 사업 주체 등록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 개인 사업자 등의 등록 이름과 영업 범주에 '가상 통화', '가상 자산', '암호화폐', '암호 자산', '안정화폐',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등 용어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가상 통화, 실물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광고를 감독하며, 즉시 관련 불법 광고에 대해 조치해야 합니다.
(구) 가짜 화폐 채굴 활동 계속적으로 규제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함께 가짜 화폐 채굴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가짜 화폐 채굴 활동을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는 해당 행정 영역의 채굴 정리 작업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등이 요구하는 바와 산업 구조 조정 안내 목록(2024년)에 따라 가짜 화폐 채굴 프로젝트의 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단하며, 증가하는 채굴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국내에서 채굴 기계를 판매하는 등 모든 서비스를 엄격히 금지한다.
(십) 관련 불법 금융 활동 엄중 대응 가짜 화폐,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 문제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후, 지방 금융 관리 기관, 국무원 금융 관리 기관 지부 및 파견 기관 등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즉시 조사 및 확인하여 적절히 처리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구하며, 범죄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 기관에 송치한다.
(십일) 관련 위반 범죄 행위 엄중 대응 공안부, 중국 인민은행, 시장 감독 총국, 금융 감독 총국, 중국 증권 감독위 등 부처 및 심판기관, 검사기관은 업무 분장에 따라 가짜 화폐,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사기, 세탁, 불법 영업, 피라미드 판매, 비법 모금 등 위반 범죄 행위 및 가짜 화폐,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를 이용한 관련 위반 범죄 행위를 엄중히 대응한다.
(십이) 산업 자율 규제 강화 관련 산업 협회는 회원 관리와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기반으로 회원 기관이 가짜 화폐,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에 저항하도록 촉구하고 감독하며, 감독 정책과 산업 자율 규칙을 위반하는 회원 기관에 대해 관련 자율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각종 산업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가짜 화폐,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단서를 즉시 관련 부서로 송부한다.
(십삼) 관련 기관의 법과 규정에 따라 국내 주체 및 해당 주체가 통제하는 해외 주체는 해외에서 가짜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십사) 국내 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로 나가서 외채형태의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내 자산 소유권, 수익권 등(이하 국내 권익이라 함)을 기반으로 외국에서 자산 증권화, 주권적 특성을 가진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비즈니스, 같은 위험, 같은 규칙" 원칙에 따라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 국가 외환국 등 관련 기관은 엄격히 감독한다. 국내 주체가 국내 권익을 기반으로 하는 기타 형태의 해외에서 수행하는 실제 세계 자산 토큰화 업무에 대해서는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독한다. 관련 기관의 승인, 기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나 개인이 상기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십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자회사 및 지점은 해외에서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추어 업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고객 수용, 적합성 관리, 백색 세탁 등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시행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법적 준수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국내 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로 외채형태의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내 권익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기관, 정보 기술 서비스 기관은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규정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법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업무 및 리스크 컨트롤을 강화하여 업무 개발 상황을 관련 관리 기관에 제출이나 보고해야합니다.
(십육) 조직 리더십 및 통합 조정을 강화하십시오. 각 부서와 지역은 가상통화,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와 관련된 위험 방지 작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작업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앙 통제, 지역 구현, 공동 책임의 장기적인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고압 상황을 유지하고, 위험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며, 법에 따라 국민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 금융 질서와 사회 안정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십칠) 광범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각 부서, 지역 및 산업 협회는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가상통화,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해석, 전형 사례 분석, 투자 위험 교육 등을 통해 가상화폐,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 관련 업무의 불법성, 유해성 및 형태 등을 홍보하여 가능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경고하고 대중의 위험 방지 의식 및 인식 능력을 향상시켜야합니다.
(십팔)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상통화,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와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을 개최하거나 가상통화,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와 관련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행위로 판명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국외 주체가 국내에 가상화폐, 현실 세계 자산 자산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에게 지원하는 국내 단체 및 개인은 법률에 따라 그와 관련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범죄행위로 판명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십구)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 가상화폐, 현실 세계 자산 자산 및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공서양속을 위배한 경우, 관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자신이 부담해야하며; 금융질서 파괴 또는 금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인민은행 등 십부처의 "가상통화 거래 조작 위험을 더욱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지" (은발〔2021〕237호)을 동시에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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