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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대외부적인 법률 위반으로 인해 3개월의 부분 운영 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BlockBeats 뉴스, 4월 13일, 한국 언론 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one 이 머니 로더링(AML)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 영업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Coinone 은 관련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소송을 제기할지 신중히 검토 중인데, 이로써 Dunamu나 Bithumb과 같이 금융 규제 당국과 소송 절차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정보원(FIU)이 Coinone 에 대한 AML 현장 점검을 거친 후, 특정 금융정보법(SFIC)에서 핵심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IU가 종합적으로 위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 결과, Coinone 에게 3개월 일부 영업 정지 및 5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은 이번달 29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 외부 이체(입출금)가 제한될 것이며, 기존 사용자 거래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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