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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손실 국가 배상' 추진…정부 책임 추궁

BlockBeats 뉴스, 7월 28일 - 한국 국민의힘(국민의힘) 의원 김은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연구 중이다. 김은혜 의원실은 최근 관련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손실 규모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책임 추궁 및 투자자 구제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당시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하고 적절한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했는지 여부에 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5월 27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일일 등락폭을 두 배로 추적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허용했다. 상품 출시 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었으며, 기계적 포트폴리오 조정 메커니즘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숏 감마(Short Gamma)' 리스크 논의가 촉발되었다.


6월 25일 기준 관련 14개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 가치는 16조 2800억 원에 달했으며, 일일 거래대금은 한때 14조 48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한국 금융위원회는 7월 16일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투자자가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기본 증거금 요건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시행일을 7월 31일로 앞당겼다.


국민의힘 측은 금융 당국이 상품 출시 불과 한 달 반 만에 규칙을 대폭 변경한 점은 이전의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조치가 부족했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간의 승인 및 리스크 평가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 금융위원회는 관련 제도가 40일간의 입법 예고, 영향 평가, 법제 심사 등 정식 절차를 거쳤으며, 상품 출시 시기도 사전에 공개적으로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국가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핵심 쟁점은 금융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존재 여부와 정책 결정과 투자자 손실 간의 직접적 인과 관계 성립 여부에 집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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