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뉴스, 8월 11일, 한국 국무회의가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암호자산 Travel Rule을 현재 100만 원 이상 이체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이체로 확대하여, 분할 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새 규정은 동시에 VASP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대주주 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등 재무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해외 CEX 및 개인 지갑과의 이체는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되며, 고위험 거래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Travel Rule 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