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소식에 따르면, 9월 17일 SEC 의장 Paul Atkins는 위원회가 승인한 '혁신 면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여 전 의회가 《CLARITY 법안》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SEC가 오늘 법정 권한 내에서 중요한 조치를 취하여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명령은 《거래법》 제36(a)(1)조에 근거하여 두 가지 유형의 임시적이고 조건부 면제를 부여합니다. 첫째는 '토큰화 증권 장소'(TSV)를 《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에서 면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 유동성 공급자('규제 대상 회사')를 '딜러' 정의에서 면제하는 것입니다. Atkins는 연방 증권법의 사기 방지 및 조작 방지 조항이 이러한 시장의 모든 증권 활동에 예외 없이 완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면제에는 여러 투자자 보호 조건이 따릅니다. TSV는 미국 주체여야 하고 OFAC 제재 준수를 따라야 하며, 허가제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참가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성 상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토큰화된 NMS '전국시장시스템' 주식은 기초 주식 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이 토큰화하거나 발행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토큰화해야 하며, 보유자는 전통 증권과 동일한 권리(배당금 및 의결권 포함)를 누려야 합니다. 발행인은 자신의 증권이 TSV에서 거래되는 것을 반대하고 차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Atkins는 위원회가 현재 기술을 미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진화하도록 허용하고 그 발전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근거로 더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면제는 임시 조치이며, 위원회는 모든 측면에 대해 대중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이 과도기적 arrangement 이후에는 지속적인 규칙 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온체인 시장이 자본시장의 진화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