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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 Peirce: 혁신 면제는 온체인 주식 거래에 맞춤화되었으며, DeFi와 명확히 선을 긋는다

BlockBeats 소식, 9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Hester M. Peirce는 위원회가 승인한 '혁신 면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 면제는 임시적이고 조건부적인 조치로,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가 NMS '전국 시장 시스템' 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TSV는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유동성 풀을 제공하고 참가자 접근 기준을 설정하며, 《거래법》에 따른 '거래소' 정의에서 면제된다. TSV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정 공급자는 '딜러' 정의에서 면제된다. 발행인이 자신의 주식이 TSV에서 거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면제는 미국 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기관과 신규 진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Peirce는 위원회가 이 면제에 의존하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거래소'나 '딜러'에 해당한다고 미리 가정하지 않으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관찰한 후 규제 판단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Peirce는 이 명령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이것은 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시스템은 증권 규제의 근본적인 우려, 즉 투자자가 신뢰하는 중개인이 어리석거나 부주의하거나 타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무허가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점대점 거래를 하는 경우 면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TSV는 온체인 증권 거래의 한 모델일 뿐이며, 위원회는 다른 모델에 대해 열려 있으며, 현행 《거래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온체인 거래 모델은 면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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