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찰 Beating AI 속보, 금요일 연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에 따르면 AI 거대 기업 Anthropic, OpenAI, SpaceX AI, 구글이 최근 AI 발전 속도 조절을 위한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인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은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달 초 "업계 전반의 협력"을 통해 "프론티어의 속도를 설정"하자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며, SpaceXAI 책임자 일론 머스크, OpenAI CEO 샘 올트먼, 구글 DeepMind 공동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가 이에 동의한 것은 미국 반독점법에 따라 경쟁사 간 불법 상업 협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4명의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중 한 명인 닉 롤리는 이 사건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리 기술 기업들 간의 사적인 이기적 합의가 AI가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 급격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핵전쟁과 같은 멸종 사건의 위협과 오늘날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위험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 인류는 철통 같은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치주의는 미국 정부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확립하고 대중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