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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디지털 자산세 시행 세칙을 제정할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BlockBeats 소식에 따르면, 9월 30일 미국 일리노이주 국세청이 초안 규칙을 발표하여 이미 입법을 통과한 0.2% 디지털 자산 거래세의 구체적인 집행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과세 대상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대체불가토큰(NFT)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는 일반적으로 면세되지만, 플랫폼 운영 유지 등 프로토콜 수수료가 관련된 거래에는 여전히 과세된다. 단순히 유동성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네트워크 수수료와 스왑 수수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브로커를 통한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무,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가 수수료를收取하는 자기보관 지갑 출금 행위도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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