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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양도 대리인 규칙을 업데이트하려 하며, 월스트리트는 블록체인 시대의 '문서 위기'를 피해야 한다

BlockBeats 소식에 따르면, 9월 30일 미국 SEC는 9월 1일 197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중요한 양도대리인 규칙 업데이트를 제안하며, 양도대리 기관이 증권 발행 및 주식 양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는 토큰화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이 아니라 증권 등록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소유권 데이터가 토큰 래핑, 특수목적기구, 증권사 내부 장부 및 양도대리 기관의 오프체인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존재한다면, 시장은 20세기 60년대의 '서류 위기'를 재연할 수 있다. 그는 토큰 자체가 증권의 공식 등록 기록이 되어야 하며, 단지 오프체인 증권의 디지털 래핑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Fairmint는 SEC에 신고 서류가 네이티브 온체인 등록과 제3자 래핑 모드를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디지털 신원, 암호화 자격 증명 및 지갑 등 현대적 식별 방식을 허용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한 규정 준수 제한 실행을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식 기록이 될 수 있지만, 지갑 주소가 규제받는 양도대리 기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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