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소식에 따르면, 9월 30일 미국 SEC는 9월 1일 197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중요한 양도대리인 규칙 업데이트를 제안하며, 양도대리 기관이 증권 발행 및 주식 양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는 토큰화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이 아니라 증권 등록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소유권 데이터가 토큰 래핑, 특수목적기구, 증권사 내부 장부 및 양도대리 기관의 오프체인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존재한다면, 시장은 20세기 60년대의 '서류 위기'를 재연할 수 있다. 그는 토큰 자체가 증권의 공식 등록 기록이 되어야 하며, 단지 오프체인 증권의 디지털 래핑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Fairmint는 SEC에 신고 서류가 네이티브 온체인 등록과 제3자 래핑 모드를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디지털 신원, 암호화 자격 증명 및 지갑 등 현대적 식별 방식을 허용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한 규정 준수 제한 실행을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식 기록이 될 수 있지만, 지갑 주소가 규제받는 양도대리 기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