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소식, 10월 3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최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장쑤성 쉬저우의 한 남성 왕모는 USDT 거래가 중국 내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나쁜 마음을 먹고 정교하게 함정을 설계해 타인의 USDT를 편취했다. 왕모는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피해자 샤오모로부터 USDT를 구매한 적이 있으며, 이후 여러 명을 규합해 미리 모의하고 다시 USDT를 구매하겠다는 핑계로 120만 위안의 현금으로 거래하기로 약속했다.
거래 당일 샤오모는 현금을 확인한 후 동등한 가치의 USDT를 왕모가 지정한 주소로 이체했다. 왕모 일당은 이어 아직 USDT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샤오모가 이체 기록을 조회하는 틈을 타 120만 위안의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2층 창문에서 아래로 던졌고, 아래에서 대기하던 공범이 이를 받아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으며, 다른 인원들은 샤오모의 추격을 막는 역할을 했다.
검찰 기관의 심사 결과 120만 위안의 현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모 일당이 통제하고 있었으며 단지 사기 도구로만 사용되었을 뿐 강탈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사건을 공안 기관이 송치할 때 인정한 강탈죄를 사기죄로 조정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계약 사기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소인은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가 명령으로 금지한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하므로 계약 사기죄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건의 재판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법원은 추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