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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대 암호화폐 정책 동향: 법인이 암호화폐 실명 계좌 개설 가능

이 글을 읽으려면 8 분
이 정책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기업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 출처: Newsis
원문 번역: KarenZ, Foresight News


2월 13일, 대한민국은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이 단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이 기업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주류 추세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과 국세청 등 법집행 기관이 실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몰수된 범죄수익이나 세금 미납재산 등을 가상화폐로 이체·매매할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금융위원회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는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다음 내용은 Newsis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음역)이 가상자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고 법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실명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으로는 전문투자법인(투자 및 금융 목적)과 일반법인으로 점차 확대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인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 법 집행 기관, 비영리 단체 및 거래소


법 집행 기관 계좌 개설(완료)


검찰 기관, 국세청, 관세청, 지방 정부 등은 범죄 수익 몰수 및 미납 세금 재산 강제 징수로 인해 가상 자산을 이전 및 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법인 계좌 개설(2025년 2분기 완료 예정)


지정기부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기부금을 수령하고 현금화해야 하므로, 올해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수령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족해 사전에 내부통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2025년 2분기 완료 예정)


거래소가 수수료 등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자신자산)은 직원 급여, 세금 등 운영비용으로 매각이 필요하므로 매매거래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매매거래는 자체 운영의 성격이 강하고 가격 하락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는 판매되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하기 위한 공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단계: 전문 투자기관(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정책 계획 2단계에서는 전문 투자기관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법인에는 금융회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약 3,500개)이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이 투자 및 금융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험 감수성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는 잠재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대책을 수립해 이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각 법인의 투자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은행과 거래소의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3단계: 일반법인의 참여(중장기계획)


일반법인의 전면적 참여는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및 외환세제 등 제도적 조정을 수반하므로 중장기계획으로 연구한다. 두 번째 단계의 입법에는 가상 자산 거래소의 사업 관행에 대한 감독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제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외환거래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금융위원회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딜러, 거래감독 등의 주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2단계와 관련해 가상자산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토큰 증권과 관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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