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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정위: 가상자산 'OTC기관'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따른 '승인된 공급자'가 아니다

BlockBeats에 따르면, 9월 10일 홍콩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콩 금융감독청(HKMA)과 폴 찬 재무장관은 입법회(Law Council)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른 규제 문제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폴 찬 장관은 가상자산 장외거래기관(예: 환전소)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라 "승인된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개인 또는 전문 투자자에게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제공자가 조례를 우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관련 요건 준수를 장려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관련된 시장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폴 찬 장관은 HKMA가 아직 어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도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대중은 규제되지 않은 채널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의 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쉬정위(Xu Zhengyu)는 재정국과 증권선물위원회가 6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허가 제도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입법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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