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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암호화폐 보관 규정 강화: 파산 시에도 고객 자산 보호해야

BlockBeats에 따르면, 10월 1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허가받은 암호화폐 수탁기관(VCE)이 파산 시에도 디지털 자산의 실제 소유권을 고객에게 유지하도록 수탁 구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 및 기관 고객 모두의 가상 자산 수탁 수요 급증을 반영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수탁 및 정보 공개 관행에 대한 금융서비스국의 기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수탁기관 또는 하위 수탁기관의 파산 시 자산 부족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금 및 보관부터 인출 및 이체에 이르기까지 자산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위 수탁기관의 운영 프레임워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수탁기관 또는 하위 수탁기관의 파산 시 자산 부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국이 정의한 수탁기관 고객 자산의 허용 용도에 대한 정의를 재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기업은 파산 시 소유권이나 우선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객 자산을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 SEC는 파산 시에도 고객의 수익권이 명확하고 집행 가능하도록 보관 계약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자산 보유 방식, 관련 제3자,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고객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을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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