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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본 통지는 라이센스 없이 RWA 자산화를 실시하는 것이 불법 활동에 해당되며, 가상통화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정책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BlockBeats 뉴스, 2 월 6 일, 중국 중앙은행, 감리 위원회 책임자는 이번《가상통화 등 관련 위험을 더욱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지》(이하 간소하게 "통지")의 발표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이전 작업 경험을 종합하고 새로운 위험 현황을 고려해, 원래 파일을 수정하여 "통지"를 형성했다.


게다가, 이번 통지는 최근 몇 년간의 정책 입장을 이어가며, 가상통화가 법정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국내에서 가상통화 관련 업무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국외 단위 및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국내 당사자에게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실제 자산 토큰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응하여, “통지”는 국내에서 실제 자산 토큰화 활동을 하는 것과 중개업체를 제공하고 정보 기술 서비스 등을 하는 것은 불법한 토큰 권취 발행, 무단으로 증권을 공개적으로 발행, 불법 증권 및 선물업무, 불법 모금 등 불법 금융 활동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해야 한다; 사업 관리 부서가 법률적 규정에 따라 승인한 바에 따라, 특정 금융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 국외 단위 및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 당사자에게 실제 자산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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