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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U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 두 곳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구했으며, DAXA는 관련 기관 3곳을 조사로 이관했다.

BlockBeats 소식, 10월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월 30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의 국내 접속 차단(서비스 종료 포함)을 요청했다. 같은 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가상자산사업 미신고 혐의로 Aegis Ventures, TetherMax, SuperTrust 세 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FIU는 TetherMax와 SuperTrust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Aegis Ventures는 독립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을 미신고로 영위한 자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DAXA와 준법 사업자들이联合 집중 조사한 결과, 적발된 사업자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에서 10%로, 최고치는 한국 5대 원화 거래 플랫폼 평균 수준(0.16%)의 약 62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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