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소식, 11월 6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관련 사국 책임자는 Solana가 상하이에서 광고 게재 및 오프라인 교류 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인민은행이 관련 지방 금융관리, 공안,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와 공동으로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추가로 설명하기를, Solana는 주요 가상화폐 발행 플랫폼으로서 발행한 Solana 코인은 본질적으로 가상화폐이며, 동시에 USDT 등 주요 가상화폐의 발행 및 거래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위 업무는 모두 《통지》에서 명확히 규정한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하며, Solana를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은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고객 신원 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시장 투기 조장 활동을 유발하기 쉽다.
다음 단계로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서 및 지방정부와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자, 해외 가상화폐 발행·거래 플랫폼의 국내 관련 주체를 중점으로 국내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계속 단속하여 경제 금융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