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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무면허 기관의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며, 규제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BlockBeats 소식, 11월 7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6일 컨설팅 요약을 발표하며, 규제 기관이 아닌 기관이 대중으로 하여금 규제를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추가로 제한하고, 관련 제한을 가상자산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에 따라 유사한 제한을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그리고 증권 또는 선물 계약과 무관하지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중점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미인가 기관은 관련 명칭 사용 제한을 받게 되어, 대중이 이를 규제 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관련 제안은 시장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 및 선물 조례》 및 《자금세탁 방지 조례》의 개정 초안을 추가로 확정하여 입법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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