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소식, 11월 7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6일 컨설팅 요약을 발표하며, 규제 기관이 아닌 기관이 대중으로 하여금 규제를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추가로 제한하고, 관련 제한을 가상자산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에 따라 유사한 제한을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그리고 증권 또는 선물 계약과 무관하지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중점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미인가 기관은 관련 명칭 사용 제한을 받게 되어, 대중이 이를 규제 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관련 제안은 시장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 및 선물 조례》 및 《자금세탁 방지 조례》의 개정 초안을 추가로 확정하여 입법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