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비츠 뉴스에 따르면, 5월 4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한다고 5월 4일 발표했습니다. 최신 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사업 경력을 가진 외부 감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내부적으로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되어야 하며, 3개 이상의 원화거래 플랫폼에 상장된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는 운영 비용으로 제한되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거래 한도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칙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장 질서를 규제하고 "IPO에서의 플래시 크래시"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