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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안정화폐 발행자가 은행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며 자본금은 최소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BlockBeats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1월 8일 은행이 원화로 채택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기관 및 중앙은행 간의 이견을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한국 금융위원회(FSC)가 입장을 변경하여 한국은행(BOK)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하였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하고 다수주식 회사에게만 은행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발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그룹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은 총 지분의 다수 지배권(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기업은 단일 최대 지주가 될 수 있지만 은행의 총 지분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 제안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더 높은 IT 안정성 표준, 해커 공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강제 보상, 연간 수익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소 50억 원(370만 달러)의 실제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규제 당국은 이 기준을 시장 발전에 따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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