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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주요 주주 보유 지분 상한선을 20%로 설정했습니다.

BlockBeats 뉴스, 3 월 4 일,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합의하여 상한선을 20%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모든 거래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은 법 시행 후 3 년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추가로 3 년 연장될 것입니다.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암호화폐 특별업무TF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암호화폐 핵심 이슈 인 대주주 지분 상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TF와 금융위원회는 회의에서 대주주 지분 상한선을 20%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시규칙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예외적 사항에 따라 신규 기업은 34%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34% 규정은 시장 진입 기업에만 적용되며, 이 값은《회사법》에서 주주총회 거절 권한 기준(33.3%)을 참고한 것입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의 법적 시행 유예 기간은 3 년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시장 점유율 20% 추정) 거래소는 추가 3 년의 연장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는 Upbit 및 Bithumb과 같은 두 거래소는 법 시행 후 3 년 이내에 대주주 지분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한편 Coinone, Korbit, Gopax 등과 같이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거래소들은 최대 6 년의 유예 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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