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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는 CME 대 CFTC 소송 기각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소송이 미국 무기한 선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BlockBeats 뉴스, 9월 9일, Hyperliquid Policy Center(HPC)가 법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여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이 CME가 CF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의견서는 Cooley 로펌의 전 미국 연방 차검찰총장 Elizabeth Prelogar가 대리 제출했다.


올해 5월, CFTC는 Kalshi가 비트코인 무기한 계약을 선물 상품으로 미국 규제 거래 플랫폼에 상장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다른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도 동일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 계약을 출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CME는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관련 결정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HPC는 CME가 CFTC의 결정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헌법 제3조에서 요구하는 소송 자격(Standing)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품거래법》은 책임 있는 혁신과 거래소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CME가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를 막으려는 이익은 해당 법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HPC는 이 사건의 결과가 무기한 계약 및 Hyperliquid와 같은 온체인 시장의 미국 규제 체계 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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