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소식, 10월 28일, 태국 대법원은 최근 한 형사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보유 가능하고 거래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법률상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5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후 범죄 조직에 송금했다. 논쟁의 초점은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비트코인이 형사 범죄에서 '재산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태국 대법원 전원 판사가 심리한 제4929/2569호 판결은 비트코인이 시장 가치를 지니며, 매매할 수 있고, 매수자가 있을 경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대중이 이를 보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송금한 비트코인은 '무형이고 가치 없는 데이터'가 아니라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다.
지적할 점은 태국 법원이 이 형사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범죄에 의해 침해될 수도 있는 재산임을 확인한 것이지, 태국 바트화와 같은 법정 지급 지위를 가진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