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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사 4곳이 Brav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를 스크래핑해 AI 기업에 판매하고, 사용자들이 유료 장벽을 우회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동찰 Beating AI 속보, 《뉴욕타임스》, 《뉴욕데일리뉴스》, 《시카고트리뷴》, 《올랜도센티널》이 각각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Brave가 무단으로 뉴스를 크롤링한 후 유료 API를 통해 Anthropic, Perplexity, Mistral 등 AI 기업에 제공하여 모델 훈련이나 사용자 질문 응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rave의 LLM Context API는 웹페이지 본문을 직접 반환할 수 있다. 원고 측 테스트 결과, 1295단어의 《뉴욕타임스》 기사 중 API가 1291단어를 반환하여 거의 전문에 해당했다. Brave 자체 AI 검색도 뉴스 콘텐츠를 대량으로 복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브라우저에는 Paywall blocker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일부 언론사의 유료 장벽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Brave의 검색 엔진은 300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를 색인하고 있지만, 그 크롤러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일반 브라우저로 위장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Brave는 일부 웹사이트가 Google의 크롤링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 차단을 피한다고 설명했다.


Brave는 이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모회사인 뉴스코프를 상대로 검색 색인과 요약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코프는 올해 7월 반소를 제기했다. 이제 네 개 신문사가 다시 법원에 Brave의 관련 행위 금지와 배상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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