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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가 두 건의 암호화폐 특허를 획득했으며, 송금 전에 자금세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BlockBeats 소식, 11월 6일 한국 매체 Digital Asset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 공개 자료에서 마스터카드가 현지 시간 11월 3일 두 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각각 「디지털 자산 거래 사전 처리」와 「비공개 거래 처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실제 이체 전에 송수신 양측의 과거 온체인 행동을 분석하고, 거래 성사 가정 하에 송신자 자신의 리스크 점수 변화를 산출하여 사용자가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도록 한다. 후자는 승인된 참여자로 구성된 비공개 그룹 내에서 거래를 처리하며, 중앙 승인 시스템이 잔액과 권한을 검증하고, 세부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전제하에 이중 지불과 규정 위반 전출을 방지한다.


보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온체인 상대방 신원과 신용을 검증하기 어렵고,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지갑과 실수로 거래할 경우 규제 당국의 주목, 자산 동결 등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두 기술의 공통점은 사전 리스크 관리와 정보 공개, 승인 권한에 대한 제약이다. 마스터카드는 10월 19일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위한 Stablecoin Security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들이 해당 제품에 직접 통합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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