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11월 3일, CFTC 의장은 개별 주식 영구 선물이 처음으로 자사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Cboe와 Citadel Securities가 지원하는 Capital Markets Alliance는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인 철회와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 이 계약들은 만기가 없으며, Regulation 40.3의 「45일 이의 없으면 효력 발생」 규정을 통해 상장되었다. 원고는 이것이 증권형 스왑에 해당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이어야 하며, CFTC가 권한을 초월하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 관련 기초자산: COIN, CBOE, CME, HOOD.
11월 3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성명에서 개별 주식 영구 선물이 처음으로 CFTC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Cboe, Citadel Securities, Healthy Markets가 지원하는 Capital Markets Alliance(이하 CMA)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CFTC와 그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인 철회와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개별 주식 영구 선물은 만기가 없는 개별 주식 레버리지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주가에 베팅하며, 인도일이 없고, 롱과 숏 양측이 정기적으로 서로에게 지급(펀딩 레이트)하여 계약 가격을 현물로 되돌린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구조가 수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이제 미국 주식에 적용되었다.
승인 방식이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CFTC는 항목별로 이유를 설명하는 승인 명령을 발표하지 않았고, 9월 18일 제출된 신청은 45일 심사 기간 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Regulation 40.3의 불이의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했다. 심사 기간은 11월 2일에 만료되었고, 다음 날 의장이 성명을 발표했으며, 소송은 같은 날 제기되었다.

개별 주식 영구 선물, 45일 침묵으로 상장
개별 주식 영구 선물은 암호화폐 영구 선물의 구조를 단일 주식에 적용하고, 절차 규정 하나를 빌려 증권 선물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구조가 처음으로 선물로 승인된 것은 비트코인이었다. 2026년 5월 29일, CFTC는 Kalshi의 비트코인 영구 계약을 승인했다. 6월 18일, CME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영구 계약은 만기가 없어 본질적으로 선물이 아닌 스왑이라고 주장했으며, 사건은 11월 현재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
9월 18일, KalshiEX, Coinbase Derivatives, Bitnomial 등 여러 지정계약시장(DCM)이 동일한 구조를 개별 주식에 제출했으며, 기초자산은 주요 미국 주식과 ETF를 포괄한다. Regulation 40.3에 따라 위원회가 4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은 자동으로 거래 가능 상태에 들어간다.
CFTC는 성명에서 이러한 계약을 증권선물상품으로 규정하며, 상품거래법, 연방증권법 및 두 기관의 공동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DCM이어야 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선물거래소로 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두 기관이 올해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규제 협력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품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CFTC가 분류를 잘못 적용했고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한다.
CFTC의 분류에 따르면 증권선물은 미래 인도를 조건으로 단일 증권을 매매하는 계약이며, 두 규제 기관이 공동 관리한다. CMA는 영구형 상품에는 만기가 없고 미래 인도 의무도 없으며, 본질적으로 무기한 주가 베팅으로 증권형 스왑에 해당하므로 SEC의 전속 관할에 속하고, 소매 판매의 경우 Dodd-Frank의 제한을 받는다고 본다.

양측이 다투는 것은 상품의 성격 규정
절차상의 혐의는 더 구체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심사 기간이 11월 2일에 만료된 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이는 CFTC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오랜 입장을 뒤집은 것과 같다. 즉 '영구형은 스왑과 같다'는 기존 의견에 응답하지도 않았고 현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지도 않았다.
Cboe 측은 '순수 상업적 경쟁'이라는 해석을 자발적으로 배제했다. Cboe에 따르면 자사도 자체 CFTC 플랫폼에서 동종 상품을 상장할 수 있으며,分歧는 투자자 보호에 있고 누가 사업을 빼앗느냐에 있지 않다. Citadel Securities의 합류는 마켓메이커의 입장을 수면 위로 드러냈으며, 개별 주식 영구형 상품이 커지면 상장 옵션과 단일 주식 선물의 거래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SIFMA의 개입은 더 이르고 절차적인 성격이 강하다. 11월 2일, 증권사·투자은행·자산운용사를 대표하는 이 협회는 SEC와 CFTC에 서한을 보내 출시 전에 정지 또는 Section 19(b) 폐지 재제출 방식을 통해 공시·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Kenneth Bentsen 회장의 이유는 영구형 상품이 전통적인 단일 주식 선물과 달리 현물 유동성, 가격 발견 및 교차 시장 조작에 대한 영향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CFTC는 공개 대응에서 소송을 「우려스러운」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시장은 소송전이 아닌 법으로 통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거래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방을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은 소송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이며, 상품 정의 논쟁은 그 뒤에 있다.
5월의 비트코인 무기한 사건에서 CFTC는 이미 「원고 자격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 각하를 요청했다. CMA는 새로 결성된 연합으로, Cboe, Citadel Securities, Healthy Markets가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45일 침묵」이 소송 가능한 최종 기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먼저 정의를 다룰지, 아니면 먼저 문턱에서 막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금지 명령 역시 신청 상태일 뿐이다. 원고는 거래 중단 요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아직 일정과 판정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SEC의 위치도 동시에 격하되었다. SEC는 통지 등록과 이중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었으나, 지금까지 이 상품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Section 19(b)의 폐지 경로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발동 조건과 성공률 모두 불명확하며, SEC의 침묵을 동의로 읽으면 오판하게 된다.
법적 정의보다 더 빠르게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은 거래 데이터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Kalshi는 같은 날 약 50~58개의 미국 주식 및 ETF 무기한 상품을 출시했다. Coinbase Derivatives가 신고한 최저 증거금은 약 15%로, 환산하면 약 6.6배 레버리지에 해당하며, 역외 개별주 무기한 상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배보다 낮고, 2배 레버리지 ETF보다는 높다.

미국 무기한 레버리지는 역외보다 훨씬 낮다
이 수치들은 상품이 이미 진열대에 올라갔다는 것만을 보여준다. CFTC의 성명은 어떤 거래소도 지목하지 않았고, 체결 규모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출시와 거래량 사이에는 콜드 스타트가 가로놓여 있다.

역외 주식 무기한 상품은 이미 조 단위에 달했다
유동성이 가장 무른 제약이다. 원고 측 자체에 상위 마켓메이커가 포함되어 있지만, 호가 깊이가 단기간에 구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이며, 콜드 스타트 단계의 체결은 상품 설계의 상상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다.
더 강한 제약은 시간이다. 법원이 거래가 커지기 전에 금지 명령 청문회를 잡으면, 제품은 자신을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Cboe와 Citadel에게 소장 자체는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법원이 본안 심리 전에 금지 명령을 먼저 내릴 의향이 있는지가 이 계약들이 먼저 유동성을 형성할지, 아니면 먼저 휴면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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