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뉴스, 2월 9일, 뉴스핌에 따르면, 한국 금융감독원장 인창진은 Bithumb 오류 송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재앙"으로 지칭했고,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른바 "명목 거래"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Bithumb 측이 위법 행위를 확인한다면 현행법 하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된다면 허가권 관련 제재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 창진은 서울 금융감독원 본부에서 개최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간담회"에서, "Bithumb의 오류 송금 사건 보고를 접수한 후 현장 검사에 착수, 위법행위 의심이 들 경우 공식 조사로 전환할 계획. 이것은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인 창진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Bithumb이 보유하지 않은 '가상' 화폐를 거래한 것이며, 이는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 신뢰를 흔드는 사건. 다른 거래소의 상황도 파악 중이다. 이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Bithumb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 9월까지 본인 소유는 175개에 불과하며, 고객 위탁 소유는 42,619개로 총 42,794개 뿐이었다. 잘못된 송금으로 발생한 비트코인이 62만 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는 보유량의 14배 이상으로, 58만 개에 해당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발행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 거래 시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하지 않고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변경하는 이른바 '명목 거래' 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신속한 거래 및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하며, 명목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Bithumb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지불을 방지하는 안전 메커니즘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