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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판사가 바이낸스의 강제 중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투자자 소송은 계속해서 공개 법정에서 심리될 것입니다.

2월 27일, 미국 뉴욕 남부 지역 연방 지방 법원 판사 Andrew Carter Jr.는 Binance가 2019년 2월 20일 이전 글로벌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미국 사용자로 하여금 싱가포르 중재 절차에 진입해 손해를 구하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집단 소송은 연방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심리될 예정입니다.


판사는 Binance가 2019년에 이용 약관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중재 조항을 추가했지만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개별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버전의 약관에는 중재나 집단 소송 포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에 추가된 조항은 이전 청구에 대해 역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2019년 약관에서 언급된 '미국 집단 소송 포기'가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연방 법원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Williams v. Binance로 알려져 있으며,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에서 온 다섯 명의 미국 투자자가 제기했으며, 이들은 Binance와 그 설립자인 창펭 조(Zhao Changpeng)가 Binance.com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중개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22년에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2024년에 제2차 항소 법원에 의해 심리 소송을 재개했습니다. Binance는 2019년 2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청구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계속하여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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