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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이 가상자산 추징 관리 교육령 초안을 완성했으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크코인」이 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BlockBeats 뉴스, 3월 17일, 대한민국 경찰청이 최근 가상자산 압수관리 교육령 초안을 마치고, 이번에 처음으로 "다크코인" (강력한 익명성을 가진 가상화폐로, 프라이버시 토큰 등을 가리킴) 관련 관리 지침을 규정에 포함시켰으며, 핫 월렛 관리 방안을 명확히했습니다. 다크코인은 거래가 추적하기 어려워 "N번방" 등 범죄 사건 및 북한 돈세탁 활동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은 당일 시장가격 기준으로 약 54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비트코인 약 5070억원, 이더리움 약 180억원에 해당합니다. 경찰청은 상반기 내에 민간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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