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제목: 401(K) 투자자를 위한 대체 자산 접근성 민주화
원문 출처: 백악관
원문 편집자: 골든 파이낸스
미국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항: 목적. 공적 연금 플랜에 참여하는 많은 부유한 미국인과 공무원들은 다양한 대체 자산에 접근할 수 있거나 그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9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고용주가 후원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플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 투자자의 대다수는 대체 자산 투자가 제공하는 잠재적 성장 및 다각화 기회에 직접 또는 퇴직 플랜을 통해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401(k) 플랜 및 기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수탁자는 투자 관리자의 능력, 경험, 그리고 대체 자산 투자 운용 효율성을 포함하여 사모 상품의 모든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관리하는 미국인의 퇴직 계좌를 보호하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투자해야 할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첫 임기 동안, 제 행정부는 2020년 정보 서한을 발표하여 신중한 연방 조치가 기관 투자자의 경우처럼 퇴직연금 가입자의 지분 일부를 대체 자산에 할당하는 투자 전략의 장려를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규제된 수탁자의 건전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번거로운 소송과 제 첫 임기 이후 발표된 노동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대체 자산 투자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공적 연금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쟁력 있는 수익률과 다각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제의 과도한 개입과 기회주의적 소송가들의 소송 조장이 결합되어 투자 혁신이 억제되었고, 401(k) 및 기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플랜 참여자들은 공적 연기금 및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장기 순수익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 클래스에 크게 묶였습니다.
저희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들이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경쟁력 있는 수익률과 퇴직 계좌의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줄일 것입니다.
섹션 II: 전략.미국의 정책은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미국인이 해당 계획 수탁자가 그러한 접근이 계획 참여자와 수혜자에게 은퇴 자산의 위험 조정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펀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섹션 III: 대체 자산에 대한 접근 민주화. (a) 이 명령의 목적상 "대체 자산"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i) 사적 시장 투자, 여기에는 공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부채 또는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 이익이 포함되며, 해당 투자의 관리자가 해당 회사의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투자가 포함됩니다. (ii) 부동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이익, 여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이익으로 담보된 부채 상품이 포함됩니다. (iii)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투자 수단입니다. (iv) 상품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투자; (v)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이익; (vi) 장수 리스크 풀을 포함한 평생 소득 투자 전략. (b) 본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은 1974년 개정된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29 U.S.C. 1104)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노동부의 과거 및 현재 지침을 검토하여 참가자에게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는 자산 배분 펀드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본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장관은 2021년 12월 21일 발행된 노동부의 보충적 사모펀드 설명서(Supplemental Private Equity Statement)를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c) 본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는 자산배분 펀드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대체 자산에 대한 입장과 적절한 수탁자 절차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수탁자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비용과 더 높은 장기 순수익 및 더 광범위한 투자 다각화를 추구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관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자산배분 펀드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ERISA에 따라 플랜 참여자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지침에는 적절하게 조정된 안전항구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지침을 시행하여 이 명령에 명시된 정책을 더욱 추진함에 있어, 장관은 관련 계획 참여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수탁자의 최선의 판단력을 제한하는 ERISA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d) 장관은 본 조의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재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기타 연방 규제 기관과 협의하여 본 명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협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연방 규제 기관이 통합할 수 있는 병행 규제 변경 사항도 포함됩니다. (e) SEC는 장관과 협의하여 참여자 주도 확정기여형 퇴직저축플랜(PDS) 참여자를 위한 대체 자산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본 명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인투자자(ADS) 및 적격구매자(QPI)의 자격과 관련된 기존 SEC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을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OMB) 국장의 기능.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 배정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d) 본 명령의 발령 비용은 노동부가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8월 7일 BlockBeats 공식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Telegram 구독 그룹:https://t.me/theblockbeats Telegram 토론 그룹:https://t.me/BlockBeats_App Twitter 공식 계정:https://twitter.com/BlockBeats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