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Beats 뉴스, 7월 17일 -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가 자본이득세(CGT)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암호화폐를 포함한 장기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현재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50% 자본이득세 할인은 2027년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새로운 제도는 '원가 기준 인플레이션 조정(cost-base indexation)'과 최소 30%의 자본이득세율로 기존 할인 메커니즘을 대체합니다. 원가 기준 인플레이션 조정은 투자자가 인플레이션 요인에 따라 자산의 원래 취득 원가를 상향 조정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장부상 이익 일부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규칙은 자본이득에 대해 최소 30%의 세율을 설정합니다.
전환 조치에 따라, 2027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기존 제도(즉, 50% 할인 혜택)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은 새로운 세제가 적용되며, 장기 보유 암호화폐 자산은 두 단계의 이익을 각각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투자자는 거래 기록, 원가 기준 및 2027년 전환일 기준 자산 평가를 사전에 정리하여 구제도와 신제도 하의 이익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부 장기 보유 투자자는 새로운 규정 시행 전에 자산을 매도하여 현행 세제 혜택을 받을지 평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