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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8월 19일부터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칙을 강화하며, 신규 투자자는 최소 5시간의 모의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BlockBeats 뉴스, 8월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가 8월 12일 관련 규정 개정을 승인하여, 8월 19일부터 ETF, ETN 가격 괴리율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모의 거래 요건을 한국 및 해외 상장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상품 포함)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모든 ETF, ETN의 증권사 가격 괴리율 관리 기준을 기존 국내 상품 3%, 해외 상품 6%에서 각각 2%와 5%로 강화한다.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인 관리 의무 위반이 있는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 한국 또는 해외 상장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일반 투자자는 먼저 무료 모의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투자자는 최소 5거래일, 각 거래일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모의 거래를 수행하여 레버리지 상품의 복리 마이너스 효과와 실제 거래 환경을 경험해야 한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증거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해당일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15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독 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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