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찰 Beating AI 속보, 1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AI 종합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데이터,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부터 구체적 응용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응용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안전 기준과 윤리 준칙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AI 개발자와 운영자에게도 안전 위험을 적시에 공개하고 사고와 취약점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기업에게도 시행착오의 공간을 남겨줄 것이다. 새 규정은 합리적인 전환 기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업종의 「규제 샌드박스」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이 통제된 환경에서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샌드박스에는 신청, 테스트, 사용 및 퇴출 메커니즘이 함께 마련되며, 규제 규칙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시에 조정할 것이다.
모델과 기술 안전 외에도 규제는 AI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것이며, 여기에는 AI의 일자리 대체 위험 모니터링, 사회보장 완비, 그리고 사용자의 AI 중독 및 정서적 의존 방지가 포함된다. 딥페이크, 알고리즘 차별, 프라이버시 유출도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중국은 이미 2023년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안을 출台했으며, 올해 5월에는 종합 입법을 국무원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전에도 일부 AI 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탐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