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제목: "싱가포르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왜 이렇게 가혹한가? 누가 쫓겨날 것인가?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것인가?"
원문 출처: Wu는 블록체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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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제안되어 3년간 준비되어 온 암호화폐 자산 규제 시스템의 공식 시행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커뮤니티 실무자들 사이에 약간의 공황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운영되는 Web3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미허가 기관들이 싱가포르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Coinbase, OKX, HashKey와 같은 소수의 허가 기관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홍콩, 두바이, 도쿄, 쿠알라룸푸르, 방콕 등이 이러한 후퇴하는 기관들을 인수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계획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외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벽 같은 규제"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MAS는 2020년부터 디지털 결제 토큰(DPT, 즉 암호화폐)을 규제에 포함시키는 결제 서비스법을 통과시켜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규제 차익거래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설립하면서도 현지 허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 금융활동기구(FATF)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2022년 4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의 제9부에서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 MAS는 즉시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2025년에 새로운 규정을 공식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MAS는 지침에서 전환 기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싱가포르는 법 제정부터 발효까지 업계에 약 3년의 조정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MAS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규제는 "절벽 같은" 기습 공격이 아니라 수년 전에 설정된 규제 경로입니다. 그러나 MAS가 2025년 5월 30일 최종 규제 대응 문서를 발표하면서 완충 기간 없이 2025년 6월 30일이라는 엄격한 시한을 재차 강조하자 아시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전에 규제 당국이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MAS는 정책 시행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지난 몇 년을 업계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의 DTSP 라이선스 시스템은 오랜 준비와 공개 협의(예: 2024년 말 협의 보고서)를 거쳐 시행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공식 법안은 2022년에 발표되었고,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침내 2025년에 공식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커뮤니티가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시행 직전까지 규제 압력을 느끼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공황 해석과 "웹 3.0 후퇴"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DTSP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의 약자입니다. FSM 법 제137조의 정의와 문서 3.10의 내용에 따르면, DTSP에는 두 가지 유형의 법인이 포함됩니다.
1) 싱가포르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
2) 실제 사업장이 싱가포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싱가포르 외부의 고객에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등록 회사인 경우.

위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지만 해외에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DTSP 감독 범위에 속합니다. 여기서 고객의 출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이 국내 고객이든 해외 고객이든, 운영 주체가 싱가포르와 관련이 있는 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 핵심 개발/운영팀이 싱가포르에 있는 경우;
· 서버 또는 호스팅 시스템이 싱가포르에 있는 경우;
· 마케팅 활동이 싱가포르 고객을 명확히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싱가포르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
즉, DTSP 범위 서비스가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MAS의 "사업장" 정의는 매우 느슨하여 사업이 수행되는 모든 장소와 거의 동일합니다. 관계자들은 "사업장"이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 심지어 노점과 같은 임시 또는 이동식 장소를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 공용 작업 공간, 자택 소파 등 어디에서든 디지털 토큰 관련 사업(그리고 면허 없이)에 참여하는 한,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두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부 사람들의 엉뚱한 생각을 불식시킵니다. 과거에는 많은 실무자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MAS는 분명히 이러한 회피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AS는 약간의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해외 기업의 정식 직원으로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책임은 주로 고용주에게 있으며 회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직원"의 신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습니다. 창업 팀의 창업자는 직원으로 간주될까요? 주식을 보유한 컨설턴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호한 부분은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MAS는 향후 FAQ를 통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해외 근무 싱가포르인"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감독을 회피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DTSP 라이선스의 감독 하에 "디지털 토큰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암호화 사업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합니다. FSMA(금융서비스법) 일정에 따르면 관련 활동은 최대 10가지 범주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 또는 발행 주선
IDO, Launchpad, 토큰 생성 이벤트(TGE) 등 타인을 위한 디지털 토큰의 생성 또는 발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 디지털 토큰의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규제 대상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당사자가 대중에게 직접 토큰을 발행하는 것(ICO와 유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토큰의 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토큰 발행자든 중개자든 토큰을 홍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2) 커스터디 서비스
콜드 월렛 및 핫 월렛 서비스를 포함하여 고객의 디지털 토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커스터디 금고, 커스터디 지갑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토큰 관련 지시를 실행하는 것(예: 고객의 토큰 계정 운영 및 거래 실행 지원) 등 서비스 제공자가 토큰 또는 제어 도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한, 모두 규제 대상 활동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자산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도 규제됩니다.
3) 중개, 매칭 및 거래 준비 서비스(중개/매칭/거래 서비스)
4)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식 주문장 및 거래 매칭 서비스(OTC, DEX Aggregator 포함) 운영.
여기에는 디지털 토큰의 매매 및 교환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래 플랫폼 인터페이스(UI/UX)를 제공하는 등 타인의 토큰 거래를 매칭해 주는 중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4) 이체 또는 결제 서비스
고객이 한 지갑이나 계좌에서 다른 지갑이나 계좌로 토큰을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예: 중개자로서 거래 또는 크로스 체인 브리지 이체에 참여하려면 사진 촬영이 필요함). 결제 게이트웨이, 브리지 프로토콜, 그리고 "고객을 대신하여 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지갑이 포함됩니다.
5) 검증 및 거버넌스 서비스
고객을 대신하여 노드 검증에 참여(예: 고객 명의로 스테이킹), 검증자 노드 운영 또는 온체인 거버넌스 투표 참여. 또는 스테이킹이나 거버넌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보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6) 커스터디 지원 기술
커스터디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또는 기술 지원(예: MPC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키 커스터디, 커스터디 API 개발자)을 제공합니다. 자산이 직접 통제되지는 않지만, 이 기술은 자산 관리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의 범위는 DTSP 라이선스가 발행, 거래, 이전, 커스터디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토큰 수명 주기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며, 이는 감독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1. 순수 기술 컨설팅
예: 프로젝트 설계, 토큰 경제 모델 컨설팅, 법률 구조 자문, 제품 설계 지침 등. 타인을 대신하여 자산의 실제 보관, 거래 발행 또는 실행에 참여하지 않는 한, DTSP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마케팅/홍보 서비스
커뮤니티 관리, 광고, 브랜드 디자인 등을 포함합니다. 싱가포르에서 Web3 프로젝트의 마케팅을 지원하더라도 자산 유통, 거래 매칭 또는 토큰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감독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대신하여 토큰 판매/유통 또는 이전을 직접 주선하는 경우 규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Web3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거래/자금 관련 사업은 어디에서나 규제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싱가포르의 정책이 더욱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의 심각성은 타협 없는 실행과 엄격한 진입 기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외부 요인과 MAS의 일관된 규제 철학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해 상세한 면허 관리를 시행합니다. 이동식 호커는 정기 교육을 이수하고 호커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심지어 커피숍도 배경 음악을 재생하려면 공영방송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텔을 개장한 후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추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것이 업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심사, 후채취,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자유방임주의" 친화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등록 시스템"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무엇을 하든 규제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가부장적 정부입니다. 시민 복지, 특히 기금 운용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 부족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은퇴자들의 CPF 예금이 55세까지 점진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MAS는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MAS는 암호화폐 라이선스에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자본금 및 보험 요건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배상을 보장합니다. 책임자를 적시에 찾아낼 수 있으며, 관련 담보와 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MAS가 이번 규제 강화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국경 간 금융 범죄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토큰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익명성과 빠른 자금 흐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에 더 쉽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몇 년간 직접 경험을 쌓았으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례는 2023년에 적발된 "푸젠갱" 국제 자금세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푸젠성 등지에서 온 외국인 10명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싱가포르에 회사와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자금세탁 규모는 최대 30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으로 불릴 만합니다. 이 사건의 악랄함은 이번 싱가포르 선거에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은 사기성 플랫폼이 싱가포르의 평판을 손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IAL 목록(https://mas.gov.sg/investor-alert-list)을 보면 싱가포르 정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불법 자금의 유입 및 유출로 인한 외교적 위기와 아시아 자본 저장소로서의 지위입니다.
MAS의 엄격한 기준은 엄격한 진입 기준에도 반영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MAS는 "매우 드문 경우"에만 DTSP 라이선스 발급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거의 가혹한 승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신청자는 사업 모델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싱가포르에서 운영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국내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즉,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는 이유를 MAS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2) 신청자는 MAS에 자사의 운영 방식이 규제 우려를 야기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관할권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감독을 받았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 IOSCO, FATF 등의 기준을 준수함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즉, 회사는 고객이 위치한 모든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많은 신생 스타트업에게 거의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3) MAS는 또한 신청자의 조직 구조 및 규정 준수 역량이 규제 기관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회사가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충분한 인력 및 규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신청이 시작된 후 최고조에 달했을 때 500개가 넘는 기관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서두르지만 대부분이 중간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신청 승인률은 10% 미만이었습니다.2024년 말 현재 13개 회사만이 주요 DPT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라이선스 보유자 총 수는 16개에서 29개로 증가했습니다.또한 MAS는 엄격한 감독 인력을 갖추고 승인을 강화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싱가포르에 유입되었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고 고급 사무실을 임대하면서도 현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현지 은행에 머물지 않고 계속 소비되어 주택 가격, 임금, 자동차 소유 비용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이어집니다. 현지 유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정부는 당연히 "보답 없는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 개발자: 독립 개발자, 암호화폐 프로젝트 컨설턴트, 마켓 메이커, 채굴자, KOL(셀프 미디어 종사자), 커뮤니티 운영자, 프로젝트 창립자, 사업 개발 담당자 등. 과거에는 이러한 개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웹 3.0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 개발자는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고, 컨설턴트는 토큰 발행 솔루션을 제공하며, KOL은 토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론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미허가 기관: 아직 PSA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중앙형 CEX 또는 탈중앙형 DEX), DeFi 프로젝트팀, NFT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 다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싱가포르에 직원이나 회사 등록은 되어 있지만 라이선스가 없다면, 사업 중단 위험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과거 싱가포르에 뿌리를 두고 해외 시장에 주력해 온 일부 창업 프로젝트는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늦어도 6월 30일까지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PSA/SFA/FAA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면제된 기관은 FSMA에 따라 DTSP 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FSMA의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 보관 기관: PSA에 따라 이미 허가/면제된 경우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DTSP 허가 취득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기술, 감사 및 AML/CFT에 대한 FSMA의 추가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FSMA 추가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1) 기술 위험 관리(TRM): 아키텍처, 백업, 침투 테스트 및 타사 서비스는 모두 업계 모범 사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간 독립 감사 보고서: 재무 + 시스템 제어의 두 가지 차원을 포괄해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자금세탁방지(AML/CFT) 요건 강화: KYC,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스러운 보고 의무에 대한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4) 주요 보안 사고는 1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출, 개인 키 제어권 상실, 지속적인 다운타임 등은 MAS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5) 고액 현금 거래 금지: 20,000 싱가포르 달러(SGD) 이상의 단일 현금 결제는 전면 금지됩니다.
싱가포르는 DTSP 라이선스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여 규제 차익 거래 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주요 관할권은 암호화폐 활동의 규제 공백을 점차 메우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그 중 가장 급진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흔히 사용되었던 "싱가포르에 설립하여 해외에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모델이 이제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업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Web3의 미래 발전은 합법성과 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PSA/SFA/FAA에 분산된 규제 권한을 통합하고, "회색 활주로"를 없애고, 감독의 초점을 "면허 취득 여부"에서 "규정 준수 여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감독 또한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SCS): 독립적인 프레임워크 구현.
2) 기타 스테이블코인: 여전히 DPT로 간주되고 PSA에 속함.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SFA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감독 범위 밖의 모호한 영역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규정 준수 운영이 주류가 될 것이며, 각 관할권의 차이를 악용하여 "허점을 악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암호화폐 기업가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전히 규제 완화를 모색했다면, 2025년 이후에는 감독을 수용하고 규정 준수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주요 금융 중심지들 또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사 사업에 가장 적합한 규제 환경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1. 이미 PSA/SFA 시스템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거나 면제받았습니까?
2. 해외 고객에게 D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질문 1에 대한 답이 "예"인 경우, 신규 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규정 준수 업그레이드는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 1에 대한 답이 "아니요"인 경우, 6월 30일까지 면허를 취득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MAS의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면허를 취득한 기관은 "규정 준수 업그레이드"를 정기적인 프로젝트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팀은 규정 준수 칩이 모두 없는 경우 신청, 합병 또는 철회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위반자에게 즉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는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통제되지 않는 암호화폐 사업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친화적" 국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허점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MAS의 조치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라이선스 취득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해외 시장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MAS는 싱가포르의 국제적 명성과 재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을 잃는 비용을 감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싱가포르의 조치는 다른 지역에도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아시아 암호화폐 환경에 새로운 분업과 이주 현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암호화폐 중심지인 홍콩은 최근 몇 년간 가상 자산의 합법화와 규제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긴축 정책과 맞물려, 홍콩은 위축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원이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인 우지좡(Wu Jiezhuang)은 싱가포르가 가상자산 관련 기업, 기관, 인력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담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 허가 지침'을 이미 발표했다고 트윗했습니다. 홍콩은 2022년 '가상자산 선언'을 발표한 이후 홍콩 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환영해 왔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수천 개의 웹3(Web3) 기업이 홍콩에 진출했습니다. 싱가포르 내 관련 산업 종사 기업들은 본사와 팀을 홍콩으로 이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정책 및 진출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을 아시아 최고의 암호화폐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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