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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무부 쉬정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환매 요청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BlockBeats 뉴스에 따르면, 6월 8일 홍콩 금융서비스국 및 재무국 국장 쉬정위(Xu Zhengyu)는 어제 인터뷰에서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이며, 향후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을 통해 전자 자산 형태의 결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의 감독을 받으며, 일반적인 감독 원칙은 기존 금융 자산과 유사합니다. 관련 발행자는 고객 자산의 적절한 분리를 포함하여 준비금 자산 관리 및 환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환매 요청을 할 경우 사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쉬정위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지역에서 서비스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현지 통화 환율이 크게 변동하거나 금융 시스템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현지 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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